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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무역영어 1급

추심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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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Collection

: 수표나 어음 등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은행은 수표나 어음의 발행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요청

돈 회수

 

수출자 (추심의뢰인 Principal) ->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 수입자 (지급인 Drawee)

 

추심의뢰인 Principal : 매도인, 수출자, 채권자, 환어음의 발행인 Drawer

 

추심의뢰 은행 Remitting Bank : 수출자의 거래은행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 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 수입자의 거래은행

지급인 Drawee : 추심의뢰에 대한 최종지급자, 수입자, 매수인, 채무자

 

 

추심결제방식

 

- 서류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물품 선적 -> 일람불 환어음 At Sight Bill 발행 -> 추심의뢰은행에 추심 의뢰

서류인도 -> 즉시 대금 지급

수입자가 물품 받기 전에 대급 지급하는 부담 존재

 

- 서류인수인도조건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물품 선적 -> 기한부 환어음 Usance Bill 발행 -> 추심의뢰은해에 추심 의뢰

서류 인도 -> 어음 인수 -> 일정 기간 경과 후 대금 지급 (연지급, 기한부)

수출자가 바로 대금을 못받는 부담, 신용자의 신용도만을 믿어야함

 

- DP Usance 기한부 DP

DA : 서류 도착 즉시 서류 인수 -> 일정 기간 후 대금 지급

DP Usance : 서류 도착 -> 만기일에 서류 인도 + 대금 지급 : 수출자의 위험, 수입자의 자금부담 감소

 

추심서류에 Usance 포함되나, DP DA 명시되지 않으면 은행은 DP로만 서류 인도

 

추심지시서 Collection Instruction

1. 은행은 지시와 규칙에 따라 업무 수행. 임의양식에 따라 첨부서류 변경 불가

2. 지시를 취득하는 등 이유로 심사 불가 - 추심에서 은행은 심부름꾼 개념, 심사할 필요가 없음

3. 별도 수권이 없으면 추심결제당사자의 모든 지시 무시

4. 특정 제시은행이 없는 경우 추심은행이 자체적 제시은행 선택 가능

5. 지체없이 대금 지급

 

필수 기재 사항

추심결제당사자의 완전한 이름, 주소 SWIFT 주소, 제시가 행해질 주소, 서류인도/인수조건, 수수료,이자, 지급방법, 지급통지 형식 등

 

 

ICC의 추심통일 규칙 : URC -> 추심에 참여하는 은행의 의무/면책사항 규정

 

의무와 책임

- 신의성실에 의거 상당한 주의

- 추심지시서상 서류리스트 및 외관 확인. 누락이 있는 경우 통지 필요

- 심사 의무 X

- 추심관련 후속지시 의무 X

 

면책

- 물품에 대한 면책 : 수령,보관,보험 포함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의무 X / 은행이 보관하게 되어도 책임 X

- 제3 당사자의 이용에 대한 면책 : 추심의뢰인의 지시 이행을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이 비용은 추심의뢰인이 부담, 타은행의 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 X

- 서류에 대한 면책 : 서류 상 오류가 있다면 바로 통지 필요 / 당사자의 신의성실, 신용상태, 이행 등에 대한 책임 X

-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 : 천재, 폭동, 전쟁, 동맹파업, 직장폐쇄 등에 대한 책임 X

- 송달 중 지연/멸실에 대한 면책 

- 번역 오류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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