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Quality Terms : 품질의 결정 방법, 시기, 증명방법 등 사전 협의
- 견본에 의한 매매 Sales by Sample : fully equal은 분쟁 여지가 있음, to be about equal to sample이 나음
- 상표에 의한 매매 Sales by Trade Mark : 공산품
- 규격에 의한 매매 Sales by Type or Grade
- 명세서에 의한 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 선박, 철도차량, 의료기구, 중대형 기계류 등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 표준품에 의한 매매 Sales by Standard : 1차 산품 (가공도 낮은 원재료 상태), 과일 등
- 평균중등품질조건 FAQ Fair Average Quality : 선적시 / 곡물, 과일 등
-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Good Merchantile Quality : 양륙시 /
- 보통품질조건 USQ Usual Standard Quality : 원사 등
- 곡물류의 품질결정시기
- TQ Tale Quale : as it is : 매도인이 선적시점까지 품질 매도인 책임
- RT Rye Terms : 호밀(rye), 광산물 등 거래, 양륙시점까지 매도인 책임
- SD Sea Damaged : 해수, 응결 손해를 매도인이 책임 (TQ와 RT의 절충, 원칙적 TQ)
-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 FAQ, TQ, SD
-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 DAP, DAU, DDP / GMQ, RT
- USQ 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름
- 품질의 증명방법 : 선적품질조건은 매도인, 양륙품질조건은 매수인이 입증책임 / 감정인, 조사관, 검사인 Surveyor, 감정보고서 Survey report 에 의함(공정한 제3자)
2. 수량 조건 Quantity Terms
- 수량단위 : Ton – 영국 long ton = 1016kg, 대륙법계 Metric ton = 1000kg, 미국 short ton = 907kg
- 총 중량 Gross weight : 포장 포함 중량
- 순 중량 Net weight : 포장 제외 상품 중량
- 법적순중량 Legal Net weight : 겉포장 제외, 속포장 포함 (성냥갑 등)
- 정미순중량 Net Net weight : Net weight에서 함유잡물 Dust/부자재 제외 : 농산물,섬유류에 사용
- 선적지수량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 E, F, C
- 양륙지수량조건 : Landed Quantity Terms : D
- 과부족 용인조건 : 휘발성의 유류, 광물, 곡물 등의 산적화물, 산물 Bulk Cargo의 경우 운송 중 과부족 발생,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용인
- Bulk 화물은 무게나 부피로만 잰다. 쌀 1포대 같은 화물은 벌크가 아님
- 계산수량조건 : 신용장 거래시, 금액, 수령, 단가 앞에 about, approximately는 +-10% 용인
- 과부족용인조항 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 거래시 벌크화물은 과부족 용인조건이 없어도, +-5%는 기본 과부족으로 용인
3. 선적조건 Shipment Term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100개를 주문하고, 50개 50개 나뉘어 받는 경우
- 할부선적 Instalment shipment : 매달 100개가 필요한 경우, 1회에 1200개 계약 후 월 100개씩 받는 경우
- 환적 Transhipment
+ 선적일자는 통상 운송서류의 일자를 기준으로 함
4. 가격조건 Terms of Prics
- 가격 산출 근거, 원가 요소, 가격표시 통화 등 미리 약정
- 제조원가, 운송비, 보험료 등 정형거래조건 기초로 산출 (Incoterms)
- 원가요소 : 제조원가,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부수적 비용, 예상 이익 등
5. 대금결제조건 Payment Term
- 결제방식
- 송금방식 Remittance Basis : 송금수표 Demand Draft, 우편송금환 Mail Transfer, 전신송금환 Telegraphic Transfer = 계좌이체
- 추심방식 Collection Basis : 은행 통하여 대금 지급, D/P 방식, D/A 방식 대금지금확약 X 신용에 근거하여 대금지급 약속
- 신용장방식 L/C Basis Letter of Credit : 매수인이 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매도인은 은행의 개설 신용장을 믿고 거래 진행. 매도인은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금 받음.
- 결제시기
i. 선지급방식 Advanced Payment : 물품 선적/인도 전 미리 대금 지급
- 주문시지급방식 CWO Cash With Order
- 단순송금방식 : 주문과 동시에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 등
- 선대신용장방식 : Red Clause L/C : 선적서류 제시 이전에도 일정 신용장 금액이 지급되도록 함
ii. 동시지급방식 Concurrent Payment : 물품/결제서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 현품인도지급방식 COD Cash On Delivery
- 서류상환지급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일람출급 신용장방식 At Sight L/C
iii. 후지급방식 Later/Deffered Payment : 외상거래
- O/A Open Account : 결제만기일 약정 후 해당 일자에 송금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추심 : 매도인 환어음 발행
- 기한부 신용장방식 Usance L/C
6. 보험조건 Insurance Term
CIF, CIP 만 매도인에 보험부보의무 존재, 나머지는 필요자가 스스로 부보
A. 보험자 : Insurer, Assurer / Insurance company / underwriter : 보험업자
B. 보험계약자 : Policy Holder
C. 피보험자 : Insured, Assured
D. 피보험목적물 : Subject – Matter Insured / 피보험재산 Insured Property
E. 보험료 : Insurance Premium
F. 보험금 : Claim Amount
G. 보험가액 : Insurable Value
H. 보험금액 : Insured Amount
I. 피보험이익 : Insurable Interest : 피보험자, 피보험목적물과의 이해관계
J. 구협회적하약관 ICC Institute Clause Cargo (A/R All Risk), ICC (WA With Average), ICC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K. 신협회적하약관 ICC (A), ICC (B), ICC (C) , 보상범위 A > B > C
7. 포장조건 Packaging Terms
A. 화인 Shipping Mark, Cargo Mark
i. 물품 식별을 위한 표기
ii. 매수인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없으면 임의로 매도인이 진행
iii. 주화인 Main Mark
iv. 착항표시 Port Mark
v. 포장번호 Case Number / 화번 C/N
vi. 화인 필수 기재 사항
- 주화인, 화번, 항구표시, 원산지표시 Origin Mark
vii. 화인 임의 기재 사항
- 부화인, 중량표시, 주의표시, 기타표시
주의 표시 Attnetion Mark는 필수 기재가 아니네
B. 포장방법
i. 개장 Unitary : 물품 하나하나 최소 포장 / 콜라 한캔
ii. 내장 Interior : 중간 포장 / 캔콜라 묶음 팩
iii. 외장 Outer : 운송을 위한 최종 외부 포장 / 우든패킹
[2] 분쟁해결조항 Settlement of dispute
1. 준거법조항 Governing Law
2.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 사유가 끝나면 계약 유지, 일시면책
3. 이행가혹조항, 사정변경조항 Hardship Clause : 심각한 상황에 따른 조건 변경
4. 클레임조항 Claim Clause : 직접분쟁해결조항
5.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 직접분쟁해결조항 /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어 제3자 참여하여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중재,소송이 있음)
6. 재판관할조항 Jurisdiction Clause : 직접분쟁해결조항 : 제 3자 참여,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
7.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 완전합의 계약서만 유일한 합의서로 인정
8. 권리불포기조항 Non Waiver Clause :
9. 가분조항, 분리가능조항 Severability Clause : 불법이나 무효의 조항만 제거, 계약은 유효
10. 신축조항 Escalation Clause : 가격조정조항,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의한 계약상 가격 변동 인정
11.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 짝퉁 제조 / 의뢰 등에 문제에 관한
12. 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 수입자가 역할 못하면 제3자 통해서 판매 가능케
13. 보증조항 Waranty Clause
14. 보증면책조항 Waranty Declaimer Clause
+ 영어표현숙지가 필요
+ Waiver : 권리 포기
+ Desclaimer : 면책
+ Policy :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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