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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무역영어 1급

무역영어 / 1장 무역계약 / 1절 무역계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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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무역 - 물품

광의/무형무역 - 용역, 기술, 서비스 

 

(2) 국제물품매매계약 특징

- High risk

- 상업위험 mercantile risk :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기일 

- 신용위험 credit risk : 대금지금 문제

 두개는 commercial risk

- 환위험 exchange risk : 외국환 시세변동 문제

- 운송중 위험 transit risk : 운송중 damage

- 가격변동위험 : market risk : 상품의 시세변동

- 비상위험 : political, emergency risk : 전쟁, 정치, 행정적 사유로 계약 이행 불가

 

(3) 불특정의 선물거래 unascertained, future goods

 

3. 법적성질

 

(1)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

- 물품인도,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요물계약

(2)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당사자간 합의를 최우선, 계약자유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면 등의 형식 절차가 필요하면 요식계약

(3)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서로 상대에게 채무를 부담 :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 상대가 의무 이행시까지 의무이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재

(4)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대가가 있는 계약

- 서로 가치를 교환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계약자유원칙 (난도)

 

(1) 성립요건

- 위법, 실현불가능한  X

- 행위능력 (법적) - 무능력자 : 미성년자

- 사기, 강박 X

- 착오에 의한 것은 무효

(2) 계약자유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 불평등 제외 계약내용 결정 자유

- 계역체결방식 자유

- 계약 상대 선택의 자유

 

 

[2] 무역의 종류

 

1. 형태의 구분

- 유형무역 : 물품

- 무형무역 : 자본, 기술, 노동, 서비스 

 

2. 거래방식의 구분

(1) 직접무역 direct trade

(2) 간접무역 indirect trade : 중계, 중개, 스위치, 통과 무역

- 중계무역 : 실공급자, 실구매자  모름, 중계자는 수출입의 주체(principal), 차액 획득,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

- 중개무역 : 실공급자, 실구매자가 서로 , 중개자는 수수료만 챙김

- 스위치무역 switch trade : 대금만 3자에서 지급

- 통과무역 : 카작에서 인도로 트럭킹하는 경우 3 경유

 

3. 수출입 균형에 따른 구분 (연계무역)

(1) 연계무역 counter trade : 대응무역, 조건부무역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출만큼 수입할 것으로 약정

- 물물교환 barter trade : 금전거래 X, 무환수출입(돈거래 X) / 무상수출입(돈안받고 그냥주는거)

-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 수출입 대금을 서로 상계, 1 계약으로 진행, 환거래 발생, 대응수입의무 3국에 전가 가능

-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구상무역에서 계약서를 별도로 하는 경우

- 제품 환매 buy back : 플랜트, 기술, 기계  수출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무역

 

4. 위수탁 무역 consignment trade : 무상으로 물건받아 팔아주고, 수수료 경비 제외  대금 지급

- 위수탁 가공무역 processing trade : 임가공무역

- 원재료 송부 or 3국에서 원재료 수입 (consignor 구매) 가공, 제조하여 판매

- 물품매매계약이 아님, 제조서비스를 주는거임

 

5. 기타무역의 종류

- 보세창고도 거래 (BTW,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먼저 반입 (매수인 결정 되지 않은 상태로) 이후 매수인을 찾아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high risk,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 직접 확인  거래하는 점검매매 가능 sales by inspection

 

 

[3] 무역계약의 준거법 : 해당 거래에 적용할 법률 결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협약 convention

- CISG (Vienna Convention) UN협약 / 청약과 승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통일된 법적 근거 제공

- 뉴욕협약 :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승인, 집행

-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해상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

              

+ UCP600, URC522 : 대금 결제  / 신용장에 대한 국제통일 규칙, 추심업무의 국제통일 규칙 / 적용을 명시적으로 의도한 경우만 적용

 + 국제무역3대법규 : CISG, Incoterms, UCP600

 +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1. 개요 : 국제적 통일법

2. 적용범위 : 영업소(place of business)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물품매매계약에 적용

 국가가 모두 CISG 체약국인 경우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제결 당시 혹은 전에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진 사실이 인지되지 않으면 CISG 적용 X

 당사자의 국적, 계약의 민사상/상사상 성격은 고려 X

 

적용제외

개인, 가족용, 가사용 매매

경매

강제집행, 법률상 수권에 의한 매매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통화매매

선박, 부선, 수상익선, 항공기 매매 (준부동산)

전기 매매

 가공무역 (원자재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노무, 기타서비스의 공급으로 대부분 구성된 매매의 경우

 

규율범위

매매계약의 성립 구분, 발생하는 매도인/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

계약조항, 관행의 Validity / Goods 소유권 Proprty 미치는 영향은 규율하지 않음

계약의 유효성 X /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도인의 의무, 계약의 성립 O

 

+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한다.

+ 당사자  합의로 CISG 배제, 효력 변경이 가능하다.

 

5. 계약의 형식

불요식 / 서면, 형식 필요없음 ->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도 입증 가능, 서면이라 함은 전보와 텔렉스 포함

 

 임의규정 -> CISG 구속력 있음, 민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한다는 계약의 기본원칙 / Good-Faith

 

 +++++++

 

급부 : 금전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

반대급부 : 대응하여 얻는 이익

쿼터 quota : 수출입 물량에 대한 제한 내용 : 중계무역시엔 관계 X

Shipper : 송하인

Consignee : 수하인

가득액 : 차액

Consign : send, dispatch(보내다, 호의)

Consignor : 위탁자

Consignee :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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