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무역 - 물품
광의/무형무역 - 용역, 기술, 서비스 등
(2) 국제물품매매계약 특징
- High risk
- 상업위험 mercantile risk :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이 기일 내
- 신용위험 credit risk : 대금지금 문제
ㄴ이 두개는 commercial risk
- 환위험 exchange risk : 외국환 시세변동 문제
- 운송중 위험 transit risk : 운송중 damage
- 가격변동위험 : market risk : 상품의 시세변동
- 비상위험 : political, emergency risk : 전쟁, 정치, 행정적 사유로 계약 이행 불가
(3) 불특정의 선물거래 unascertained, future goods
3. 법적성질
(1)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당사자가 합의로 성립
- 물품인도,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요물계약
(2)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당사자간 합의를 최우선, 계약자유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면 등의 형식 절차가 필요하면 요식계약
(3)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서로 상대에게 채무를 부담 :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
- 상대가 의무 이행시까지 의무이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재
(4)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대가가 있는 계약
- 서로 가치를 교환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계약자유원칙 (난도)
(1) 성립요건
- 위법, 실현불가능한 것 X
- 행위능력 (법적) - 무능력자 : 미성년자
- 사기, 강박 X
- 착오에 의한 것은 무효
(2) 계약자유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 불평등 제외 계약내용 결정 자유
- 계역체결방식 자유
- 계약 상대 선택의 자유
[2] 무역의 종류
1. 형태의 구분
- 유형무역 : 물품
- 무형무역 : 자본, 기술, 노동, 서비스 등
2. 거래방식의 구분
(1) 직접무역 direct trade
(2) 간접무역 indirect trade : 중계, 중개, 스위치, 통과 무역
- 중계무역 : 실공급자, 실구매자 간 모름, 중계자는 수출입의 주체(principal), 차액 획득,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
- 중개무역 : 실공급자, 실구매자가 서로 앎, 중개자는 수수료만 챙김
- 스위치무역 switch trade : 대금만 제3자에서 지급
- 통과무역 : 카작에서 인도로 트럭킹하는 경우 제3국 경유
3. 수출입 균형에 따른 구분 (연계무역)
(1) 연계무역 counter trade : 대응무역, 조건부무역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출만큼 수입할 것으로 약정
- 물물교환 barter trade : 금전거래 X, 무환수출입(돈거래 X) / 무상수출입(돈안받고 그냥주는거)
-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 수출입 대금을 서로 상계, 1개 계약으로 진행, 환거래 발생, 대응수입의무 제3국에 전가 가능
-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 구상무역에서 계약서를 별도로 하는 경우
- 제품 환매 buy back : 플랜트, 기술, 기계 등 수출 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무역
4. 위수탁 무역 consignment trade : 무상으로 물건받아 팔아주고, 수수료 경비 제외 후 대금 지급
- 위수탁 가공무역 processing trade : 임가공무역
- 원재료 송부 or 제3국에서 원재료 수입 (consignor가 구매) 가공, 제조하여 판매
- 물품매매계약이 아님, 제조서비스를 주는거임
5. 기타무역의 종류
- 보세창고도 거래 (BTW,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먼저 반입 (매수인 결정 되지 않은 상태로) 이후 매수인을 찾아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high risk,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 직접 확인 후 거래하는 점검매매 가능 sales by inspection
[3] 무역계약의 준거법 : 해당 거래에 적용할 법률 결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협약 convention
- CISG (Vienna Convention) UN협약 / 청약과 승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 통일된 법적 근거 제공
- 뉴욕협약 :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승인, 집행
-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해상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
+ UCP600, URC522 : 대금 결제 시 / 신용장에 대한 국제통일 규칙, 추심업무의 국제통일 규칙 / 적용을 명시적으로 의도한 경우만 적용
+ 국제무역3대법규 : CISG, Incoterms, UCP600
+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1. 개요 : 국제적 통일법
2. 적용범위 : 영업소(place of business)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
⁃ 양 국가가 모두 CISG 체약국인 경우
⁃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제결 당시 혹은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진 사실이 인지되지 않으면 CISG 적용 X
⁃ 당사자의 국적, 계약의 민사상/상사상 성격은 고려 X
적용제외
⁃ 개인, 가족용, 가사용 매매
⁃ 경매
⁃ 강제집행, 법률상 수권에 의한 매매
⁃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통화매매
⁃ 선박, 부선, 수상익선, 항공기 매매 (준부동산)
⁃ 전기 매매
⁃ 가공무역 (원자재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 노무, 기타서비스의 공급으로 대부분 구성된 매매의 경우
규율범위
⁃ 매매계약의 성립 구분, 발생하는 매도인/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
⁃ 계약조항, 관행의 Validity / Goods의 소유권 Proprty에 미치는 영향은 규율하지 않음
계약의 유효성 X /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도인의 의무, 계약의 성립 O
+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한다.
+ 당사자 간 합의로 CISG 배제, 효력 변경이 가능하다.
5. 계약의 형식
불요식 / 서면, 형식 필요없음 ->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도 입증 가능, 서면이라 함은 전보와 텔렉스 포함
임의규정 -> CISG는 구속력 있음, 민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한다는 계약의 기본원칙 / Good-Faith
+++++++
급부 : 금전 등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
반대급부 : 대응하여 얻는 이익
쿼터 quota : 수출입 물량에 대한 제한 내용 : 중계무역시엔 관계 X
Shipper : 송하인
Consignee : 수하인
가득액 : 차액
Consign : send, dispatch(보내다, 호의)
Consignor : 위탁자
Consignee :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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