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특징]
- 낙성 (Consensual) 계약, 불요식 (Informal) 계약, 쌍무 (Bilateral) 계약, 유상 (Remunerative) 계약
- 정형화된 상관습 존재 : CISG, 인코텀즈
- 높은 거래 위험 : 상업위험(물건을 못받을 위험), 신용위험(돈을 못받을 위험), 운송위험 등
- 신용위험, 비상위험, 환위험 등 -> 부역보험 / 운송위험 -> 적하보험으로 커버
일반계약에서는 반드시 서면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구두계약도 가능
-> 중재계약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
표준품에 의한 매매
- 표준품 : Standard
- 평균중등품질조건 (Fair Average Quality ; FAQ) : 농수산물, 곡물거래 / 선적품질조건 (출발지/선적지에서 품질 평가) ; ship(ment), depart
- 판매적격품질조건 (Good Merchantable Quality ; GMQ) :목재, 냉동어류 / 양륙품질조건 (도착지에서 품질 평가) ; land
매매 계약의 성립 1
- offer-acceptance에 의해 계약 성립
- offer -> 물건, 수량, 가격을 다뤄야 함
- 효력이 있는 offer ; firm offer with validity ; 유효기일 / irrevocable ; 취소불능
- firm offer가 제공되면 validity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offeror 청약자 / offeree 피청약자
- counter offer ; 반대청약
- 청약 주체에 따른 offer 종류 : selling offer(수출자가 offer), buying offer(수입자가 offer)
조건부 청약
(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현품, 견본을 보내서 피청약자가 물품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품하라는 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 ; 청약과 함께 상품을 보내 피청약자가 위탁 판매하도록 하고, 미판매분은 반납하게 하는 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청약상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시세에 따른다는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청약 대상 물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청약
-> 지금 재고 남은거라 이것만 싸게 팔거야 얼른 사
(Sub-con offer) ;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subject to ~ ; ~에 따라서
- stock / inventory ; 재고
구제 (Remedy)
구제권리 | 매도인의 구제 | 매수인의 구제 |
특정이행청구권 | ○ | ○ |
추가기간설정권 | ○ | ○ |
계약해제권 | ○ | ○ |
손해배상청구권 | ○ | ○ |
물품명세확정권 | ○ | X |
대체품인도청구권 | X | ○ |
하자보완권 | X | ○ |
대금감액권 | X | ○ |
계약해제권
- 수출자가 계약해지 가능한 경우 ; 매수인이 너무 심각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를 입혔을 때 (심각한 계약위반), 물건이 갔는데 매수인이 물건을 받지 않는 경우(추가기간 내에도 물품을 받지 않는 경우), 추가기간 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불가를 통보한 경우
- 수입자가 계약해지 가능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중복보상, 중복행사가 가능( 다른 권리와 함께 행사 가능)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권
대금감액권 은 수입자에게 있다.
인코텀즈 2020
- 적용
1. 유체물 (무형재 X)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 위험, 비용분담을 위주로 규정
3. 합의에 의해 적용 (강행적 X)
4. 국내, 국제 사용 가능
- 다루지 않는 사항
1. 매매물품의 소유권 / 물권의 이전 (transfer of property / title / ownership)
2. 매매계약의 존부, 매매물품의 성상 (specification)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 구제수단 등
-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이 존재
1. 단일, 복수 운송방식 조건 (운송방식 관계없이 사용) ; 7가지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용 조건 ; 4가지
FAS - 'FCA와 혼동 주의, 7가지에 포함됨'
FOB
CFR
CIF
- FAS + 컨테이너 조건 -> FCA
- FOB + 컨테이너 조건 -> FCA
인코텀즈_ 단일/복수 운송방식 조건 7가지
1. EXW :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place (like a factory or warehouse) and that named place may or may not be the seller's premises.
'수출자기준'
수출통관을 직접 하지 않는다.
차량에 적재해주지 않아도 된다. 적재의무 없다.
2. FCA :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in one or other of two ways.
First,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 수출자의 회사에서 물건을 주기로 한 경우 ; 트럭에 실어준다.
Second,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seller's means of transport,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are ready for unloading from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 an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amed
-> 다른 장소에서 주기로 한 경우 ; 차량에 실어 이동하나, 바닥에 내릴 의무는 없다. (양하의무 X)
- premise ; 전제
3. CPT :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s the risk to the buyer by handl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by the seller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수입자가 물건을 받을때까지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의 기본 개념과 동일
The seller must also contract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to at least the point of destination. The buyer should also note that under the CIP Incoterms 2020 rule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extensive insurance cover complying with Institute Cargo Clauses (A) or similar clause.
-> ICC(C) 나오면 오답!!
CIP = CPT + 적하보험
매도인, ICC(A)같은 최대 범위, 보험금액 110%
Incoterms에서 Insurance가 등장하면 무조건 CIP(모든 운송수단) or CIF(해상 or 내수) -> vessel
5. DAP : "Delie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sfers risk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 물건을 트럭에서 내리지 않음
6. DPU : 도착지양하인도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and tranfers risk to the buyer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lace.
-> 물건을 트럭에서 내림
2020에서 DAT -> DPU 변경
7. DDP : 관세지급인도 ;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or at the agreed point within that palce, if any such point is agreed.
-> 수출자가 수입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관세까지도 지불해야함.
인코텀즈_해상/내수로 운송용 조건 4가지
1. FAS :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 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when the seller procures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 배 옆까지만 물건을 전달해주면 된다.
2. FOB : "Free on Boae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
3. CFR : 운임포함인도. ;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 CPT와 비교 필요
CPT | CFR |
CIP (CPT + 보험) ICC(A) 류 보험 |
CIF (CFR + 보험) ICC(C) 류 보험 |
운송수단 상관 X | 해상, 내수로 |
4. CIF : 보험료포함인도 ;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CIF = CFR + 적하보험
매도인, ICC(C), 보험금액 110%
- C가 좁은 범위 보험, A가 넓은 범위 보험
결제
송금시점에 따른 결제 구분
- 사전송금 ; CWO (Cash With Order), = T/T in advance
- 동시지급 ; COD (Cash On Delivery) ; 물품과 돈을 거래, CAD (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와 돈을 거래
- 사후지급 ; O/A (Open Account) ;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 발생 / 절차가 간소,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음
-> 배에 선적이 되는 순간부터 수입자에게 돈을 줘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 환어음 발행하지 않음
환어음 (Draft, Bill of Exchange)
- 어음상 만기일에 따른 종류
1. 일람불 ( s i g h t ) 어음
2. 기한부 ( u s a n c e ) 어음
-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 (URC)
-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 금액, 어음발행일과 발행지, 만기의 표시, 무조건지급위탁문언, 지급인의 명칭 및 지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하나라도 빠지면 환어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환어음을 보여주고 잘못된 부분 문제 출제 , 환어음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만기일 계산
- 환어음의 당사자
1. 신용장 (L/C의 경우)
매입은행 : 수취인(Payee)
발행은행 : 지급인(Drawee)
매도인 : 발행은행(Drawee)
매수인
2. 추심의 경우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매도인 : 발행인(Drawer) 수취인(Payee)
매수인 : 지급인(Drawee)
추심 (Collection)
- 은행 지급확약 X
- URC522,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추심은행(Collecting bank)
1. D/P ; 일람출급환어음 발행 ; sight
2. D/A ; 기한부어음을 발행 ; usance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1. 기본당사자 : 발행은행 (Issuing bank),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1. 발행의뢰인 (Applicant)은 아님
-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취소 가능
2. 조건변경 부분승낙 허용 X
- Tranferable 명기
- 제1 수익자 요청에 의해 전부나 일부가 제2 수익자에게 양도
- 양도 관련 모든 비용, 수수료는 제1수익자에 의해 지급
-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 2 이상의 제2 수익자에게 분할양도 가능
- 1회에 한해 양도 허용, 재양도 불가능 (양도받은 제2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가능 - 이는 양도로 보지 않음)
변경가능 내용
- the amount of the credit ; 신용장의 금액
- any unit price stated therin ; 신용장에 명기된 단가
- the expiry date, ; 유효기일,
- the period for presentation, or ; 제시를 위한 기간
- the latest shipment date or given period for shipment, any or all of which may be reduced or curtailded. ; 최종선적일 또는 정해진 선적기간,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감액/단축될 수 있음.
+ 보험은 증액 가능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Proforma Invoice, Provisional invoice 은행에서 수리 X
- 신용장 수익자가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
- 신용장 통화 같아야 함
- 서명될 필요 X
- 선적된 상품, 서비스, 가액 표시, 단가-통화는 신용장과 일치
- 신용장상에 요구된 모든 가격할인 및 공제 표시
- Customs invoice, Consular invoice 등은 은행에서 수리
보험증권
- CIF, CIP하에서 매도인이 적하보험 부보 / 보험회사, 보험업자,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 원본 전 통 제시 / 보험담보금액 표시, 신용장과 같은 통화 / 담보금액은 물품 CIF, CIP 가격의 최소 110% (or L/C 상 매입가 / invoice 기준 110%)
1. 수리가능 서류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 (Certificate of Insurance), 확정통지서 (Declaration)
- 수리 X : 보험중개인이 발급한 보험인수증 (Cover notes) -> 오답!! 수리하지 않음
- 보험중개인 ; broker
[선하증권]
- 운송인 명칭 표시 및 운송인, 선장, 지정대리인 서명 필요 /
- 본선적재날짜와 본선적재 (on board) 표시
- 선하증권은 반드시 실제 선적항 및 양륙항을 표시
- 주의 :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도착항에 한해 지리적 구역 표시 가능
-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선하증권은 물품이 환적 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 운송이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해 커버되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형태
FCL/FCL (CY/CY) | 한 명의 수출자 - 한 명의 수입자 |
FCL/LCL (CY/CFS) | 한 명의 수출자 - 다수 수입자 (shipper's consolidation) |
LCL/FCL (CFS/CY) | 다수의 수출자 - 한 명의 수입자 (buyer's consolidation) |
LCL/LCL (CFS/CFS) | 다수 수출자 - 다수 수입자 (forwarder's consolidation) |
[B/L + 신용장]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 FULL SET ; 3장을 의미
- 은행지시식으로 bl을 발행
- freight collect ; 운송비를 착불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
- B/L의 종류
1. received, on board, shipped B/L (received B/L 은 은행에서 수리 X)
2. house B/L(포워더가 고객(화주)을 위해 발행), Master B/L(선사가 포워더를 위해 발행)
3. Surrendered B/L : 유통성 X
4. SWB(Sea Waybill) : 유통성 X ; Air Waybill도 유통성 X
B/L 은 유통성이 있음
하역비 부담 조건 종류
구분 | 하역비 부담 조건 | 선적비용(In) | 양륙비용(Out) |
정기선 | Berth terms (컨테이너 이용) | 선주 부담 | 선주 부담 |
부정기선 | FI (Free In) | 화주(용선자) 부담 | 선주 부담 |
FO (Free Out) | 선주 부담 | 화주(용선자) 부담 | |
FIO (Free In & Out) | 화주(용선자) 부담 | 화주(용선자) 부담 |
AWB와 B/L의 비교
AWB | B/L |
비유통성 (non-negotiable) | 유통성 (negotiable) |
유가증권이 아닌 화물 수취증 | 유가증권 |
운송사가 화물 수취 후 AWB 발행(항공기 선적 전에도 발급 가능) | 선적 후에 B/L발행 (shipped B/L) |
송화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실무에서는 운송사가 대리 작성) | 운송사가 작성 |
기명식 (수화인 란에 실제 수화인으로 기재) | 지시식 (무기명식) |
복합운송 루트
Land bridge | ALB, MLB IPI, RIPI TSR, TCR |
컨테이너 | [도로운송 = 컨테이너 운송] + 철도 = piggy back +해상 = fishy back +항공 =. birdy back |
보험 주요 용어
보험자 (Insurer, assurer) | 보험회사 |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피보험목적물 (Subject - matter insured) |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 |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발생 시에는 반드시 보험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 |
보험금액 (Insured amount) |
보험자의 최고 보상한도액 |
담보 위험
담보유형 | A | B | C |
1. 화재, 폭발 (Fire Or Explosion) | O | O | O |
2. 선박,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 O | O | O |
3. 육상운송기구의 전복, 탈선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 O | O | O |
4. 선박, 부선,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 O | O | O |
5.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 O | O | O |
6. 지진, 분화, 낙뢰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 O | O | X |
7. 공동해손의 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 O | O | O |
8. 투하 (Jettison) | O | O | O |
9. 갑판유실 (Washing Over Board) | O | O | X |
10. 해수, 조수, 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보관 장소에서의 침수 | O | O | X |
11. 적재, 양하 중의 수몰, 낙하에 의한 포장당 전손 | O | O | X |
12. 상기 이외의 일체의 위험 | O | X | X |
공동해손조항 | O | O | O |
쌍방과실충돌조항 | O | O | O |
면책 위험
면책위험 | A | B | C |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 X | X | X |
2.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Ordinary Leakage, Ordinae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 X | X | X |
3. 포장 또는 운송용구의 불완전, 부적합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 X | X | X |
4. 물품고유의 하자성질 (Inherent Vice Or Nature) | X | X | X |
5. 지연 (Delay) | X | X | X |
6.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Insovency Or Financial Default) | X | X | X |
7. 어떤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O | X | X |
8. 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 | X | X | X |
피보험자, 사용인이 인지하는 선박의 내항성 결여, 부적합 | X | X | X |
전쟁위험, 포획위험, 유기병기위험 | X | X | X |
동맹파업 | X | X | X |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 손해 (Marine loss)
- 물적 손해 (Physical loss)
- 전손 (Total loss)
-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 분손 (Partial loss)
-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비용 손해 (Expense loss)
- 구조비 (Salvage charge)
- 손해방지 / 경감비용 (Sue & labor charge)
- 단독비용 (Particular charge)
- 배상책임 손해 (Liabilit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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